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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만,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 취득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만,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 취득으로 본다.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락받은 때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당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을 받은 때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와 임의경매로 재취득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농지를 임의경매로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받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0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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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5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경매로 재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78)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이 포함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