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때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다. 해당 농지가 상속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위탁기간 통산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74 (<time datetime="2009-07-07">2009.07.07</time> 회신),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51)
원 제목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