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농지요건)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

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소재지)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농지요건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25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59)
원 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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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