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7.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7.31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7.31 · 미확인 · 재산세과-2066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