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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12월 상속 후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10월 양도하는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농지를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10월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일정기간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사례와 같이, 1996.12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2004.6월~2007.9월)을 하고 2009.10월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일정 기간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996.12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하고 2009.10월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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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3 (2008.05.13 회신), "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2)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