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회신일 2012.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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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5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922, 2011.10.28.).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상속농지를 경작했다면 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합니다.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2.03.05 회신),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02)
원 제목
대토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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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