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원문 마지막 문장은 완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2분의1 이상인 농지에 한함)를 취득하고 당해 취득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득한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라도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와 상속농지의 감면 및 경작상 필요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며, 취득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다른 농지는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취득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경작하더라도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054 심판결정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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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7 (1999.12.31 회신),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37)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