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1회신일 2009.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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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1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뒤 양도되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합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1358 심판결정
    2012.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1 (2009.03.11 회신),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14)
원 제목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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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