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았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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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74)
원 제목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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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