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2. 최신 회답2000.0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1.03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1.0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9.0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57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은 피상속인의 해당 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별도 세대인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