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회신일 2000.0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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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3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처리.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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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 (2000.01.03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8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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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