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회신일 2008.0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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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ㆍ임야 또는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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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 (2008.01.09 회신),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79)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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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