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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특정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02. 1. 1. 당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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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9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41)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