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로 바뀐 상속농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7회신일 2007.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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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지로 바뀐 상속농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3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요건 아래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요건 아래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상속받은 뒤 그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이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므로, 상속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7 (2007.12.03 회신), "대지로 바뀐 상속농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31)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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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