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60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 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603, (2007. 02.14)호를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여부와 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회답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603(2007.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4 (<time datetime="2011-04-29">2011.04.29</time> 회신), "상속농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18)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여부와 사업용토지 해당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