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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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