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장기보유 농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장기 보유한 농지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또는 20년 이상 보유농지라면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또는 같은 날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10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61)
원 제목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