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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4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기준일은 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 시점에 관한 원문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하여 세액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법정한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근거 법령·조문
156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수용토지는 언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이 모두 2006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 2006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고치는 청구는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거나 지정지역 지정 후이면 원문이 정한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언제인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상 ‘각호의 날 전에 취득’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지구 고시일, 일정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소급일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법정 기준일 후 취득한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법정 기준일 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게 취득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특례는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공익사업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이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취득기준일 이후 산 토지는 실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례상 취득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기준일보다 나중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기준일은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요건을 갖추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적용을 위해 2002.11.14.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그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 전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3 공익사업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에서 취득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 후 수용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관련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감면은 취득·양도 시기와 채권 보상 요건을, 농지대토 비과세는 거주·경작·대체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지 않았다.

180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사업시행면적의 뜻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농지의 편입일과 사업시행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감면 규정상 편입된 날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시행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사업시행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지역으로서 정해진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1.1 이후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율은?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5이고 채권으로 대금을 받는 부분은 100분의 35이다.

185 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25%(채권은 35%)상당세액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될 때 세금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범위는?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3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90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이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분이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193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양도는 25%,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194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1999.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7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ㆍ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양도시기별로 다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이며 그 판단은 국세청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9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1999년 이후 양도해야 한다.

200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9.1.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