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회신일 2004.1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9

지정지역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비영리단체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감면은 취득·양도 시기와 채권 보상 요건을, 농지대토 비과세는 거주·경작·대체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지정지역 내에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한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이하 같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 내에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지정지역 내에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3. 농지대토 비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2004.12.09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08)
원 제목
비영리단체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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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