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2회신일 2006.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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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2 (2006.06.05 회신),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01)
원 제목
지정지역내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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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