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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06.06.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09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2.1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1회 인용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