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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07.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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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1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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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