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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07.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1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