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수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1세대1주택이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득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 1세대1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당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와 잘못된 부동산양도신고의 정정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득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 1세대1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당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030 심판결정2019.03.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2950 심판결정2017.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2578 심판결정2017.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2346 심판결정2017.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2716 심판결정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2784 심판결정201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구2303 심판결정201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022 심판결정2016.01.25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156 심판결정2015.12.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구4967 심판결정2015.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788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0614 심판결정2014.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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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17 (2000.08.18 회신),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9)
- 원 제목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