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17회신일 2000.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8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수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1세대1주택이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득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 1세대1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당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와 잘못된 부동산양도신고의 정정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득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 1세대1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당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17 (2000.08.18 회신),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9)
원 제목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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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