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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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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ㆍ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양도시기별로 다르다.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ㆍ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양도시기별로 다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이며 그 판단은 국세청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충 내용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사업인정지역이 쟁점이 되었다. 양도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 조건표가 붙임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충의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충의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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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 (<time datetime="2000-01-24">2000.01.24</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4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