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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지구 고시일, 일정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소급일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상 ‘각호의 날 전에 취득’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지구 고시일, 일정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소급일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 삭제 <2006.12.30>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의 의미.
회답
1.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을 말하며,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을 말합니다.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을 말합니다.
2. 예정지구 등의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고 지정지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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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61 (2005.12.28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39)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