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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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 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장에 설치한 설비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7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컴퓨터학원이 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생산 필수 클린룸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201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업의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1.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다. 관련 환경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11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 소송의 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 연도와 진행 상태에 따라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 완료 과세연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타인 공장에 둔 온실가스 장치도 세액공제되나?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경복원업 법인이 장치를 유지관리하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14 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5 폐업한 사업장을 빌려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나?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물은 소유주에게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새로 취득해야 한다.

16 임가공용 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원부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규정상 사업용 자산인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이동식 천공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천공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으로 새로 취득한 이동식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원동기와 타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천공기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해당 천공기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한다.

18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존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예외이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류 발효·제성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 제조공장의 발효탱크와 제성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탱크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발효공정이나 제성공정 전 단계의 속성·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탱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물류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써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필수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판매목적 사업용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공제될 수 있지만 중고품 투자와 판매목적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전 자산 비율이 30% 이하면 새 법인도 창업인가?
폐업 후 신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자산의 합이 총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용 자산의 세무조정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 사업용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리해 사후관리해도 공제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필수 자산과 전력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고객 부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 5 적용 자산과 한국전력공사 소유 설비의 고객 부담 공사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자는 규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 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골재채취용 굴삭기는 사업용 자산인가?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2005.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및 천공기 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동기를 장치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으로 이동하는 장비는 차량운반구에 해당한다.

35 건축 중 자산 인수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수자산 비율이 30/100미만이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제받은 해상크레인의 용도 변경 시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년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운휴 중 일시적인 건설업 사용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보나?
사업개시당시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9 제조업용 포크레인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차량운반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40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투자공제 대상인가?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쓰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할 때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사업상 필요로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유소 주유기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주유기와 탱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탱크시설 관련 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4 계측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계측기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측기기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5 필수 자산이면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광산용 로다 : 세액공제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필수 자산이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해당 자산이어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 : 세액공제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
조세특례-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과세연도 이상 투자와 외국 제작회사에서 수입한 자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3호를 적용한다.

49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보관 중인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자산을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취득해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리스자산의 투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