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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후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질의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질의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3.5.9)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사업용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3.5.9)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22 미사용 리스자산을 승계하면 투자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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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2007.04.10 회신), "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55)
- 원 제목
- 다른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 리스계약 변경하여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