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4회신일 2005.08.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6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인수 자산가액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비율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개시당시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인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창업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4 (2005.08.16 회신), "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7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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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