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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냉장창고 증설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지출비용에는 물품 보관ㆍ저장ㆍ반출 관련 투자금액과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냉장창고를 증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 중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같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냉장창고 증설 관련 지출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여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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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2005.05.26 회신),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7)
- 원 제목
- 냉동창고 증설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