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회신일 2005.05.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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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6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냉장창고 증설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지출비용에는 물품 보관ㆍ저장ㆍ반출 관련 투자금액과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냉장창고를 증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 중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같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냉장창고 증설 관련 지출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여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2005.05.26 회신),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7)
원 제목
냉동창고 증설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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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