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회신일 2006.03.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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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3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리해 사후관리해도 공제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 사업용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리해 사후관리해도 공제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자산의 세무처리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고 사후관리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의 세무조정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세무처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2006.03.03 회신), "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63)
원 제목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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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