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3회신일 2011.10.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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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8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3 (2011.10.28 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33)
원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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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