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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사금액 소송의 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 연도와 진행 상태에 따라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 완료 과세연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였다. 당초 공사금액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따라 금액을 추가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투자금액 세액공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2006.2.9 개정 전)에 의하여 2005년 이전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로 하는 것이나, 2005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관한 소송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
회답
소송판결에 따른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금액 세액공제 시기는 2005년 이전 투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로 한다. 2005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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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4 (2010.03.24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3)
- 원 제목
-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