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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임차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사 해석사례(법인세과-1120, 2009.10.13과 재조예 46019-36, 1999.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 46019-36 (1999.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조예 46019-36 (1999.9.30)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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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13 (2014.07.20 회신),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87)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