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13회신일 2014.07.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0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임차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사 해석사례(법인세과-1120, 2009.10.13과 재조예 46019-36, 1999.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 46019-36 (1999.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조예 46019-36 (1999.9.30)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13 (2014.07.20 회신),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8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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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