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한 사업장을 빌려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한 사업장을 빌려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물은 소유주에게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새로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했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동종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0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폐업한 사업장을 빌려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50)
원 제목
폐업한 사업장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