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5.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 기계장치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대체하거나 확장한다.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을 위해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개별 기계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기계장치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 등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 기계장치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고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를 적용할 때,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 등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투자를 새로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4 (<time datetime="2011-05-23">2011.05.23</time> 회신),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98)
원 제목
기계장치 대체 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