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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17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 삭제 <2021.3.1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축산업은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범위 중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때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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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time datetime="2006-06-26">2006.06.26</time> 회신), "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4)
- 원 제목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