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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17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 삭제 <2021.3.1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축산업은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범위 중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때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time datetime="2006-06-26">2006.06.26</time> 회신), "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4)
원 제목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