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회신일 2006.11.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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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1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중이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 중인 경우 감면세액 추징 시기.

회답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6.11.01 회신),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37)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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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