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95회신일 2004.10.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4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한국표준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며 건설용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한다. 창업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4년도 중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설용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창업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후, 이전 후 사업장에서 2004년도 중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 대상인 것임.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 타워크레인 투자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한국표준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고 건설용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1990.01.0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이전 사업장에서 2004년도 중 투자한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적시된 지역이며,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95 (2004.10.14 회신),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4)
원 제목
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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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