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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한다.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거나 임대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면서 취득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을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46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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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58 (2008.11.27 회신),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49)
- 원 제목
-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