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측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측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측기기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측기기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측기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측기기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87 (<time datetime="2005-03-08">2005.03.08</time> 회신), "계측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1)
원 제목
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