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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천공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동기와 타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천공기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광업용으로 새로 취득한 이동식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원동기와 타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천공기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해당 천공기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에 주로 사용할 천공기를 새로 취득하였다. 천공기는 원동기가 장치되어 타이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질의요지
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천공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취득한 천공기(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업 법인이 새로 취득한 이동식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회답
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천공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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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08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이동식 천공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3)
- 원 제목
-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