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관 중인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회신일 2004.06.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관 중인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0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취득해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리스자산의 투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후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자산을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3.05.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사업용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그 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3.05.0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004.06.10 회신), "보관 중인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0)
원 제목
중고품에 의한 투자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