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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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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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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435 (2015.04.30 회신),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2)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