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유소 주유기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주유기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주유소의 주유기와 탱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탱크시설 관련 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가 주유기와 탱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8의 탱크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 법 부칙(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의 주유기와 탱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8의 탱크시설에 대한 공제는 같은 법 부칙(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제4조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

  • 재정경제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4 (<time datetime="2005-03-16">2005.03.16</time> 회신), "주유소 주유기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16)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