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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7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서비스업 중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컴퓨터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취득한다. 해당 컴퓨터와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학교에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컴퓨터학원이 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질의회신문(재조특-422, 2009.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특-422, 2009.04.22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2.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대가가 컴퓨터의 취득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설치비용, 인터넷 연결비용 등)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함께 취득(스피커, 소프트웨어, 프린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등)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컴퓨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부수 재화 또는 용역 포함)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교습용 컴퓨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컴퓨터학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컴퓨터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다.
2. 컴퓨터 취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대가가 취득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컴퓨터와 함께 취득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3. 해당 컴퓨터와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조특-422, 2009.04.2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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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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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59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회신),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77)
- 원 제목
- 교습용 컴퓨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