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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용 굴삭기는 사업용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및 천공기 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및 천공기 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동기를 장치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으로 이동하는 장비는 차량운반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및 천공기 등을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388, 2005.03.08
정제 정리
질의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 중 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은 서면2팀-388, 2005.03.08.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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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71 (2005.10.19 회신), "골재채취용 굴삭기는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0)
- 원 제목
-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