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28회신일 2008.09.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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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9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1) 당해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3) 당해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제외 판정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산정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1) 당해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3) 당해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28 (2008.09.19 회신),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5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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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