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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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자산의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2개 과세연도 이상 투자와 외국 제작회사에서 수입한 자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3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한다. 투자는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친 투자금액과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사업용 자산의 적용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고 수입면장이 발급되며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45)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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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