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73회신일 2008.08.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예외이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예외이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73 (2008.08.12 회신), "기존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1)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