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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 투자는 1999년에 개시하여 2000. 6.15. 완료되었다. 해당 기계장치가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해야 하는지는 제시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12.31.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00. 6.30.이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9년 기계장치에 투자 개시하여 2000. 6.15. 투자 완료한 경우 투자완료일인 2000. 6.1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완료 여부 및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투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기계장치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0. 6.15. 투자를 완료한 경우 완성기준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12.31.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00. 6.30.이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9년 기계장치에 투자 개시하여 2000. 6.15. 투자 완료한 경우 투자완료일인 2000. 6.1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완료 여부 및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투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354 심판결정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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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8 (2005.12.16 회신),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55)
- 원 제목
- 완성기준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